원금 연체 이자
국내 은행들의 이자 연체료 체계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'폭탄'이 숨겨져 있다.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사실이다. 예컨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쓰면서 매달 25일 50만원(이율 연 6%)을 이자로 내는 대출자가 8월25일 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로 등록되면 9월24일까지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(17%)를 물어 50만7219원을 내면 된다. 그러나 한 달이 지난 9월25일부터는 대출 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. 이에 따라 10월25일 이자를 낼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료(139만7260원)에다 이자(50만원)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(6986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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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 12. 15. 22:03